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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전거가 자동차랑 부딪쳤습니다.
게시물ID : law_35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응하둘셋
추천 : 0
조회수 : 5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30 10:38:40
제목 없음.jpg

제가 자전거를 타며 가다가 넘어지는 졌는데 

그 옆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자전거의 뒷 쇠부분(보통 사랑 태우고 다니는 쇠부분)이랑 부딪쳤습니다.

제 자전거는 멀쩡했지만 차량은(sm5) 위 그림에 표시한 부분과같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보험 들어놓은게 없어서 사비로 물려줘야 할것같은데... 

사고 당한 차량 주인분은 차량을 카센터에 맡길 동안 발생할 경비(평일에 일하러가야해서 이동수단이 필요하니...)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전적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런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할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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