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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처제 성폭행 30대 무죄..여성계 반발
게시물ID :
menbung_5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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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조회수 :
9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2/16 11:33:45
(사진=자료사진)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제주지역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결혼식 참석 위해 제주도에 온 필리핀 가족들
지난 2016년 11월 30일 필리핀 여성 A씨와 한국 남성 B씨(38)는 혼인신고를 한다. 필리핀 여성 A씨에게는 전 남편의 딸이 있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16070259586?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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