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 대책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1회 만으로도 해당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와 해당 원장을 관련 분야에서 영원히 일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한다.
이봐 장관 양반 이게 말이 되나??? 원장이 그 교사를 한번만 보고 때릴지 안때릴지 어떻게 아는가??? 딱 보면 아는가???? 교사가 한번 잘못한다고 어린이집을 그즉시 폐쇄하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선량한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다닐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건데.... 좀 생각을 하고 만드시게.... 그 교사를 징계하고 자격박탈을 하는게 맞지..... 무조건 어린이집을 없앤다고??????? 무조건 없애보는게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