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른 5명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했다. 피해자 측 엄벌 의사가 여전하다"며 "왕따가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