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5일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2)씨를 구속하고 B(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모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인 C(20)씨가 지난해 10월 폐암으로 숨진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1억원을 받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원 가운데 6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A씨 등은 C씨와 연락을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지난 10월 C씨를 납치한 뒤 모텔에 10여일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탈출한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5/0200000000AKR2017121510610006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