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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 제조사 차량기록공개 의무 법안통과
게시물ID : humorbest_5694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sisCore
추천 : 45
조회수 : 2923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1/22 22:51:00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1/22 18:49:50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21122184513137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22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에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차량에 설치된 EDR 해독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낼 수 있게 돼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인자, 운전자의 과실인지를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임내현 의원은 "현재 많은 차량들에 EDR이 설치되어 있지만 EDR관련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조사 마다 장치에 기록되는 내용이 다르고,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해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사에서도 해독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소비자가 밝혀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EDR기록내용의 표준화와 기록된 자료의 제출 의무화를 통해 사고 원인을 좀 더 쉽게 밝혀내어 급발진 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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