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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국 시민이 한국 반공법 때문에 쫓겨날 판"
게시물ID : sisa_569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밝은밤에
추천 : 10
조회수 : 951회
댓글수 : 59개
등록시간 : 2015/01/09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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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친북 견해로 한국에서 강제출국 예정
 
도쿄- 한국 전국을 순회하며 북한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 해온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빠르면 금요일 강제출국울 당할 수 있다. 한국 당국은 이 여성이 반공을 기초로 한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괴상한 사건은 보수주의자들과 탈북자들로부터 격분에 찬 반응을 자아냈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54세의 성악가인 신은미씨가 “이적행위”를 금하는, 수십년된 국가보안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는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출국이 금지됐었다.
 
목요일 출국금지가 만료된 후, 검찰은 법무부에 신 씨를 강제출국시키고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측 대변인은 외국시민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해가 된다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친북인사라는 주장을 부인하는 신 씨는 자신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연회의 내용, 내가 쓴 책들, 내가 포스팅한 글들, 그리고 미국내에서의 내 강연에 대해 자세히 심문했다”고 한국에서 출생하고 석사학위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갔던 신 씨가 말했다. “나는 보수 언론들이 한 허위보도의 희생자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 사건은 신 씨가 여러차례에 걸친 북한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던 한국에서의 신 씨의 강연들과 연관된다. 한국전쟁이 1953년 평화협정이 아니라 휴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여전히 한국의 적으로 남아 있다.
 
“북한에 청소년센터를 세워 북한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고 신 씨가 지난달 익산시의 강연에서 말했고, 이 강연은 18세의 고교 3년생이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연사에게 던지면서 갑자기 증단됐다.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보수단체들은 신 씨가 했던 다른 강연장들에서 신 씨를 종북이라 부르며 시위를 벌여왔다.
 
신 씨와 그녀의 남편은 2011년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고, 2012년의 두번째 방문 이후 “시민 기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뉴스 사이트인 오마이뉴스에 “평범한 아줌마”의 여행 보고서를 실으며 큰 인기를 얻었다.
 
자신의 게시글에서 신 씨는 호텔에서 만난 “마음이 따뜻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종업원, 그리고 공산당원과 외국인 여행객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평양 소재 고급 음식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결혼한 중년여성을 뜻하는 한국어 단어를 이용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고 이름 붙인 그녀의 책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 도서에 포함됐으나 최근에 삭제됐다.
 
서울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 대북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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