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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있을 지 모를 아청법 토렌트 관련 대처....
게시물ID : animation_80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랑고래
추천 : 0
조회수 : 43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8 00:26:29
요사이 토렌트와 아청법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배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 배포자로 걸리게 되는데....

아청법 관련해서....토렌트를 통한 건으로 걸릴 경우....
1. 토렌트로 받기 전에 아청물에 속하는 지 몰랐다....
  - 뭐 내용을 봤어야 이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하죠...받기 전까지는 설사 제목이 어떨지언정 아청물인지 모릅니다.
2. 토렌트를 통해서 영상물 배포가 되는 시드유지가 되고 있는 지 몰랐다....
  - 저도 토렌트는 약간 사용해 봤습니다만...솔직히 컴퓨터 켤 때 자동실행 된다는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툴바라던가 피싱점검툴처럼 컴퓨터 켜면 자동실행되는지라....
  그런거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경우, 고의인지 아닌지 증명해 내야 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하물며, 해당사항이 법에 저촉된다고....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하는거라 설마 이런 사유가 법에 저촉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알았으면 절대 안그랬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엉뚱하게 걸려들어가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세요....
........
솔직히...돌아다니는 자료를 불법아청자료로 인식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마, 다들 이런거 공유하는데, 이런것까지 아청법 위반자료가 되어서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일이 있겠어...하는 정도죠
그리고...수색영장 가져오기 전에 하드디스크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체포된 거 아닌 한은 수색영장 없이 하드디스크 보여줄 걸 요구하고 동의 없이 강제로 점검했을 경우...경찰 및 국가기관 상대로 고소 가능합니다.
물론 사후 영장발급도 있어서...48시간 내에 영장발급이 되면 또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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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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