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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내용중(실시간대기중)
게시물ID :
law_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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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으헝님
★
추천 :
0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27 18:54:01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호간에 원할한 합의하에 2013년 6월 xx일 새벽에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합의가 완료되었고, 어떤한 처벌도 원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아래 날짜하고
해상 사건 연료되자든
성명과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경찰청수사에서 ->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있는데 이런식으로 합의서를
써도 지장이 없나요?
착하게 살아온 필자입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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