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전기 설비 업무를 담당하는 송현기(38)씨는 지난 1일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다. 용평리조트와 도급계약을 맺은 '(주)버치힐서비스'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리조트에서 근무하던 125명의 하청노동자의 계약도 이달 31일부로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용평리조트가 자본금 80%를 투자해 만든 버치힐서비스는 리조트 내 콘도의 객실서비스와 시설물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송 씨는 해고의 이유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에 108만8890원을 기본급으로 받았어요. 대다수 비정규직들이 법적 최저임금에 딱 맞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법적 최저임금이 116만6220원으로 인상돼요. 임금 협상 기간이 매년 5월이라서 내년 5월까지 노동자들은 법적 최저임금 수준에서 9만원 정도가 모자란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부족분인 0.9% 인상안을 요구했고,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