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일
- 2012.12.13(목) ~ 12.14(금) 2일간 (오전 6시~오후 4시)
- 투표장소
-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
부재자 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2012.11.21(수) ~ 11.25(일) 5일간
- 신고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 시 · 군청 또는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고대상
- ①부재자투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②거소투표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부재자 신고 방법 및 서식
- 신고방법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11. 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 · 시 · 군청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여야 합니다. (인편신고 가능)
- 신고서식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 · 시 · 군청 또는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재자투표신고 라고 치면 자세히 나오니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하셔서 투표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깐 금방하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