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건 적어도 사내 보유금의 일정 비율을 국내 시설에 투자한다든지,
전재산을 기부단체에 기부한다든지, 하는 일이 선행된 다음에야 가석방 논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총수가 감옥에 갇히면 그런 일 못하나요? 그냥 편지 써서 얼마 국내 공장 신설에 투자해라, 지시만 하면 될텐데요?
이런 일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가석방 해버리면, 그다음에 경제를 살릴지, 자기 배때기를 불릴지 어떻게 압니까?
아예 가석방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으로 지정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기업총수가 가석방 되는 경우는 사내보유금의 20%를 투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