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정상회담 녹취록을 열람했다면서
호기롭게 'NLL 포기' 의혹을 최초 제기했었죠.
그때 의원직을 걸고 사실이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는데
(그후 민주당이 고발했고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했죠 아마.)
원문보니 사실이 아니네요?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어렵다고 했던 검찰이나, 정문헌 의원이나 아마 메이드 바이 국정원
요약본을 보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믿어주기로 하고
국회의원직을 걸고 (국정원의 자료를) 믿고 날린게 다 헛소리가 됐으니 의원직 내놓으셔야죠.
검찰 역시 국정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도는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과 다른 조작본으로 검찰업무를 방해 했잖아요?
2012년 정문헌의원 발언 및 관련고발사건의 검찰 판단에 대한 입장들이 매우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