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약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