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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욕(老慾)에 진보당 해산판결로 법치 파괴, 개판된 대한민국!
게시물ID : sisa_566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5
조회수 : 11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2/19 17:47:45

헌재 노욕(老慾)에 진보당 해산판결로 법치 파괴, 개판된 대한민국!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선고시기는 정부측 청구취지의 가장 핵심이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내에 선고할 것을 호통치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점심식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연내선고’를 약속했다. 그 뒤의 공개변론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의전서열이 33위, 국회의원이 70위라고 할 때 의전서열 4위이자,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 헌재소장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치욕적인 사건이다. 새누리당의 호통을 받은 헌재는 최종변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선고일 이틀전에 쥐새끼처럼 선고일정을 통보했다. 이미 선고결과에 대해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보고, 승인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사법부가 행정, 입법부의 꼬붕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선고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서열 갈등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재가 진보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내란음모사건을 대법원 판단이전에 선고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뒤죽박죽, 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순위에서도 대법원에 밀린 헌재로서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서 판결하는 것은 헌재가 대법원의 하부기관임을 자처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몰상식한 수구보수세력의 꾀임에 고등법원 결과와 대법원 최종심리절차라는 사법체계를 개무시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선고일정을 통지한 것이다.
대법원으로서도 개굴욕을 당한 셈이다. 자신들이 1년 넘게 심리하고, 재판해온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목불인견(目不忍見)인 것은 판결문에 나타난 헌재의 박근혜에 대한 아부굴종과 절대충성의 다짐이다.
헌재는 사실상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내란음모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결과를 뒤집어 엎었다. 헌재의 판결문은 국정원의 기소내용과 정부측 대리인의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베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내용까지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오직 정윤회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으로 중도하차 위기에 빠진 박근혜 ‘1명 구하기’를 위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이번 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문을 써내려 간 것이다. 아마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헌재가 대법원을 누리고 의전서열 3위라는 호사를 누릴지로 모른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자신들의 알량한 부귀영화와 안위를 위해서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를 내팽개치고 2014년 12월 19일, 부정당선 2주기 선물로 박근혜 독재의 살인청부업자로 더러운 칼날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름을!
그리고 반드시 역사적 심판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그 더러운 이름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해야한다.

< 박근혜 독재 ‘사법8상시’! >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 통상적인 < 대한민국 의전서열 >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여당 대표, 7위: 야당 대표, 8위: 중선관 위원장, 9위: 국회부의장, 10위: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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