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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정당하지 않은가요?
게시물ID : sisa_566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세리프
추천 : 1/8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4/12/19 12:51:47
먼저 말씀드리건데,
이 글은 싸우자고 쓰는게 아니라 제 생각엔 이러이러한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묻고자 하는겁니다




1. 헌재 판결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벽히 이뤄졌다.

자꾸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시는 댓글이 많아 놀랐습니다

정당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과 그 행정부 이하 법무부에서, 헌번 제 8조 4항 위헌정당해산제소권으로 위헌정당이라 여겨지는 정당을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헌번재판소 판결 결과로 정당해산을 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벽히 지켜졌는데 왜 자꾸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다른 정당들도 이렇게 해산될 것"으로 보는 관점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당한 투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 정당한 헌재: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임명입니다. 다만 전권이 아니고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포함해야 하며, 국회의 청문회를 거칩니다.
이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국회와 대통령 모두 선출직으로 무리없이 선출되었기에, 절차적 민주주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삼권분립: 헌재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전부와 소속관계가 없는 독립기관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했듯이 각각 3인씩 선출하고 있습니다. 헌재 자체가 제 4권으로 분립된 체계이고, 대통령 임명이라는 건 종속적 관계가 아니고 공무원에게 월급주기 위한 절차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2. 판결 과정이 옳다고 하면, 판결 근거는 옳은가?

여기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
통합진보당이 비민주적 정당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가 무죄라고 하지만, 내란음모죄에 한해 무죄인것이지 내란선동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통합진보당의 행보를 보면, 창당시 있었던 국민참여당계 자유주의 인사가 예전에 탈당하고,
비당권파 NL 인사들이 탈당한 후 노동계 운동권 인사들도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최근 정의당으로 PD 세력이 탈당하면서
당권파 NL 세력만이 남은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NL을 보면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상태이고, 비주사 NL은 본래 CA였으나 현대에 들어 그 세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당권파인주사파 NL 들이 다른 좌익계열 세력과 모두 등을 돌린 상태로 존재하던 당입니다.
현재 북한은 원론적으로 38선 이북을 점거한 불법 무장단체로, 조선로동당과 김일성 일가, 현 김은정 주석이 집권한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 주체사상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합진보당을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 보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지율 악화에 대한 전략적 헌재 제소라는 통합진보당 측 변론

이 또한 나름대로 합당한 말이긴 합니다.
순수하게 논리적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흐름을 보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최근,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부터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아주 고전적으로 이용하던 반공주의 사상을 다시 들고나온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통진당 해산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좋은 카드를 들고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쓴 것이 약삭빠를지언정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결론은
비록 새누리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일일지라도, 통진당 해산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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