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헌재에서 근거로 제시한
1. 이석기 내란음모회합
2. 비례대표 부정경선
3.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4.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용(해산) 입장에서는 당의 행위로 대표된다고 보았고
기각(해산기각)에서는 당의 행위로 대표될 수 없다라고 보았네요.
여러분은 위 행위가 통진당의 행위로 보십니까 개인의 일탈로 보이십니까?
단순히 민주주의에서 정당 해산이 말이 되냐? 라는 것 보다는
이 행위들이 당의 특징을 대변할 수 있는가를 보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