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생각 만으로 불법성을 판단하지 마시고 "미신고집회" 다섯글자만 검색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유분들이 아무리 불법이라 떠들어도 합법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원심이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의 해산명령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1도2393, 판결]
집회의 성격 내지 취지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도11395, 판결]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
짱돌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화염병을 던지지 않는 이상 미신고 집회, 시위, 행진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고 도로를 행진하는 행위, 삼보일배를 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신고 집회 등을 불법이라 호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무식하다고 인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