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며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이주아동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이주아동 실태를 조사해 이주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불법체류 사실을 알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교육과 의료 지원 등을 이주아동의 권리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실태 조사와 의료·양육 지원에는 향후 5년간 67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