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운명이 19일 판가름난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17일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에 이를 통보했다. 19일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헌재가 방송사에 중계를 허락했기 때문에 선고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 된다.
이번 심판에서는 진보당의 당헌·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정당 해산 심판에서는 ‘각하’ ‘심판절차 종료 선언’ ‘기각’ ‘인용’ 등 4가지 종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진당은 ‘인용’ 결정만 피하면 정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하고 정당 해산을 명한다.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의 정당 해산 명령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결정서를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한 뒤 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금요일인 19일을 선고기일로 잡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이날을 ‘특별기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정부 때인 1959년 2월 당시 ‘진보당’ 지도자였던 조봉암 씨가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형된 일명 ‘조봉암 사건’으로 진보당이 해산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 직권으로 정당 등록을 취소한 것이어서 이번에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첫 사례가 된다.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변론은 지난해 11월 5일 청구부터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까지 모두 18차례 열렸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 1월 말께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