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는 법원…‘황당’ 판결
서울고법 “점원이 구매 도와줘…영업시간 제한 안 돼” 1심 판결 뒤집어…‘골목상권 지키기’ 상생 정신 저벼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8878.html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홈플러스 등 6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일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명령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했는데, 홈플러스 등은 이 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등에서는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뤄져 대형마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