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현(三重縣) 교육위원회는 25일, 현(縣)북부의 한 중학교 2학년 남자학생(14)과 성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여성교사(24)을 같은날 징계 면직 처분 했다고 발표했다.
현(縣)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여성교사는 남자학생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 등을 해주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경부터 빈번하게 메일을 주고받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6, 7월 2회, 자택 맨션등에서 성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縣)교육위원회는, 현(縣)청소년보호 육성 조례위반의 의혹도 있는 점을 감안해
현 경찰서에 이 사건에 관해 상의하고 있다. 교사는 「안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호의를 가져버렸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안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로부터 4년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