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9조 1항에 따라,
실제 2명이 상해를 입었으니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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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x)
+
갤에 예고했으므로
120조 1항에 따라 2년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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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 불법 폭팔물 제조, 소지 - 10년이하 징역 (이건 전시에만 해당하는건가.. 음)
어서와 교도소는 처음이지
아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말이야...
투척용은 물병이고, 도시락은 자결용이였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