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못 적는 관계로
이렇게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지금 신은미씨와 그 통일콘서트는
북한의 탈북자와 전혀 상반된...북한의 잘못된 실상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이것이 국보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이냐..
이런 행위가 분단국가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계속 허용 되어도 되는것이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 없는데
계속 거론되는게 이상하는 분이 계셔서
자러 가기전에 한번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논의가 무의미하다는분들께..
종북 논란의 판단을 모두 사법부에 미뤄버리는건
언론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른 가치판단도 가능한게
배심원제도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분명 재판에 영향이 있기에 존재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 있는거죠
역사는 분명 이런 조그만것에서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무조건 신고만이 답이라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