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 행사명이 문화제냐 집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 광우병 촛불도 국정원 규탄도 성격상 집회에 해당됨
2.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11도6294)
-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바로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의 해산명령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011도6294)
-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으며 공고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만 해산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해산명령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