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에 있는 공사업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년 5개월전 단지 다른현장에서 조금 아는 D업체(다른파트:추후의 갑업체)로 부터 강원도 평창공사 제안을 받아
그들이 제시한 도면을 받아 설계내역을 뽑아 총금액
89,600,000이라는 공사내역을 뽑아 작년 9월경에 계약서를 들고 제가 계약하러 갔읍니다.
저희는 그공사가 관공사인줄도 몰랐고 그들또한 관공사라는 이야기또한 일절 없었습니다.
그때, 갑업체는 "이 공사 별거없다며 몇번 왔다갔다하면 된다"는 말로 내역서상 갑지의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안전관리비 및 기타이윤 및 공과잡비) 를 무시하라며 결국 재출력하여 네고가 60,000,000원에 도장을 찍게됩니다.
그리고 그달(16년 9월)급하게 공사하라며 선급급 신청도 하란 말없이 2천을 땡겨줄테니 얼른 현장투입하라고 악마의 유혹을 하더군요
저희는 별수없이 인원을 투입하였고 9월서 부터 2개월가량 강원도 평창에 싼 숙소(월40만원)를 얻어
2인이서 상주하다시피 기초 슬라브 배관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관공사라 그런지 콘크리트타설을 동절기보류로 4개월정도 중단되었고,저희도 어느정도 건축진도에 맞게끔 진도를 빼놓은 상황이라 나름 갑업체 담당부장에게 우리가 작업투입시 연락해달라는 말을 전달하고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갑업체에 대해 대략 알고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전에 다른현장에서 지켜본것포함 경험에서 비추어볼때 이 업체는 소방기계,전기공사면허를 갖고 있는업체로 사장이 면허만 걸어놓은채 자기들은 전혀공사하지않고 실행 혹은 대마를 작은 요율로 주어 엄청난 폭리를 챙기는 회사란걸 추후에 알게됩니다.
물론 우리회사는 단지 전기공사업만 가지고 있는 단종업체이며 대부분 대한민국의 공사 돌아가는 실정상 면허없이도 소방전기.통신공사 까지 하는경우가 다반사라 그들도 그런내용을 이해하고 공사를 넘겨줬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갑업체는 면허만 있지 정말 실무에 관해서는 10%정도밖에 모를정도로 무지한업체이며 올해 봄이 지나 그들이 연락해서 현장에 긴급히 내려갔으나 아직 우리가 투입할시기가 아님에도 불러서 인건비 및 경비의 타격을 입는 경우가 서너차례...
이에 우리측 소장은 건설사 과장과 나름 친해져서 그들과 다이렉트로 연락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얼추 일을 끝내놓고 서울로 올라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파트가 다른지 정확한 시기에 못부르고 며칠 빠르게 불러 별수없이 초여름서부터는 내내 그현장에 상주하게됩니다.물론 그때 건설사측의 상주하란 부탁도 있기도 해서입니다만.
중간에 짚고 넘어가야할부분이 공사계약기간은 명시해야겠군요
2016년 9월~ 2017년 9월 까지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개월 연장. 11월15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어찌됐건 10월경에 설계변경건으로 인해 우리도 우리가 아는소방전문업체의 자문을 얻어 설계변경내역을 뽑아 증감내역서를 갑에 전달해주었고
그들은 군소리없이 받는듯하였으나 며칠지나니
감리한테 이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말 을 하며 자기회사이름걸고 일하는 우리에게 지얼굴에침밷는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굴하지않고 묵묵히일하였고 공사대금(1차기성)받은지도 1년1개월이 넘었고 나름 설계변경분의 공정도 진행해온터라 잔금기성을 명절(추석)전까지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았다는 말을 하며 조금만 기다려보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긴 명절에 대금도 못받게 됩니다.
그래도 을의특성상(마니억울하긴합니다만) 명절이 지나도 현장에 투입하여 계속적인 작업을 하게됩니다. 그러면서 기성요청을 조심스럽게 하였고 그들은 11월15일까지 주기로 하고 아니 늦어도 17일까지 주기로했으나, 그때도 군청에서 돈이 안나온다는 핑계로 돈을 안주더군요.
하필 그때 업친데 덥친격으로 현장에 화재사고가 나서(건축 측 용접으로 인한 화재) 철거까지 하던참이었습니다만, 도저히 갑의 오만방자하고 무사안일한 행태에 저희는 작업인원을 철수하였고 급기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용증명을 안받고 전화도 안받는둥 서서히 갑질의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저는 더이상 당하고만 있을수없어 평창군청사이트 민원게시판에 글을올립니다.
그들은 그담날 저나도안받던 그들이 불이나케 전화질을 하더군요
근데 대뜸하는 말이 "지금 해보자는거야?"로 시작 갑질특유의 딴지를 겁니다.
결국 알아보니 그들은 기성신청을 요번에 첨한거고
최초 선급금을 30퍼센트가 넘는 금액을 받아갔었다고 하고요.
중간에 또 짚고 넘어갈께 있는데 그들은 기계쪽일을 자체적으로 못하기에 업체를 알아보고 알아보다, 못구하여 건설쪽 공정회의때마다 당신들땜에 진도가 못나간다며 꾸사리를 먹는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갑이란 업체는 어떻게어떻게 알게된 지방팀을 구해 인건비조로 8명 투입, 밀린공사들을 진행하게됩니다( 9월말경부터)
군청측 담당 직원으로 부터 얻은 이야기는 11월24일 기성을 수급업체에게 보낸다는 이야기였고 돈이 분명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갑업체가 웃긴게 이제와서 기성청구내역서를 보내달랍니다.
알았다 보내주겠다하고 우린 잔금4천을 다 넣은거죠(내역서상)
근데 그들은 이걸 기성이라고 뽑았냐면서 2천만준다고 하더군요.
우린 설계변경으로인해 그에대한 공정을 진행했으며 돈이 더들어갔음 더들어갔지 덜들어간일은 없다고 전달했으나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않고 2천말고 못준다하더군요
그러던중 그들이 보낸양식(팩스) 을 통해 잘못보낸지는모르겠으나 금액이 확실함.
평창군청으로 부터 4억3천가량의 공사이며 그중 1억4천4백이 소방전기분인걸 알겠됩니다.
참나~~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관공사는 못해도 60퍼센트이상은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41퍼센트의 금액으로 공사를 한다는게 참~~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 시골 집값 조금이라도 싼데 얻겠다며 현장에서 10키로 떨어진 산골짝에 숙소얻어서 외풍도 심한그곳에서 그추운현장에서 칼바람 맞아가며 배고픔을 느끼며 일했을 우리현장근로자를 생각하니 더욱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에 저는 그업체를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정말이지 공정위도 특별한 대책이없다면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업체로 부터 내용증명이 하나왔습니다.
내용인즉슨
1 .니들이 계약서 도장찍었자나
2.이제와서 금액적다고 난동피지마
3.신문고니 공정위니 SNS니 경거망동하지마.
4.니들 인건비 및 자재거래내역서 뽑아서 우리양식에 맞춰보내 그럼2천보낼께
5.근데. 니들 이글 받고 현장투입 바로안하면 타절이다!
하~~ 미친X들 정말 어떡하면 좋습니까
법조계 계신분들이나 관련하여 아시는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