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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법에 대해 항상 궁금했던게 있는데 좀 여쭤봐도 되나요?
게시물ID : law_5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p店長
추천 : 0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1/25 14:17:22
두가지 제 자신으로선 답을 낼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첫번째 경우는, 예를 들어서 A가 맨정신으로 B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치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두가지겠죠.

1. 아주 높은 확률로 B가 죽거나

2. 기적적으로 B가 살거나

근데 이 경우에 A는 1의 경우엔 살인죄로 처벌을 받고,

2의 경우엔 살인미수같은걸로 처벌을 받겠죠.

그렇다면 2의 경우에 정말로 살인죄로 처벌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물론 결과적으론 B가 살았지만,

1. 누구한테 총을 쏘는건 죽이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것이고
2. B가 산것도 A와는 관련이 없이 B의 천운으로 산거라면

A가 왜 살인죄에 대한 면죄부가 있는건지가 궁금하네요.

(결국 제 진짜 질문은 '범죄가 어떤 외적 요인으로 미수로 끝나버렸을 때에, 왜 법은 원래 저지르려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금하는가' 같은 느낌이네요 ㅎ)

두번째 상황은,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그 거짓증언한 처벌에 대한 처벌과 똑같은 데에는 어떤 잘못이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를 강간죄로 고소했는데 쌩구라임이 밝혀지면,

A에게 강간죄에 대한 형량과 똑같은 처벌을 주는 데에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죄목은 무고죄...)

'고발'이 아닌 '고소'에 한해서요.

이것도 물론

'그럼 궁극적으로 고의로 저지른 범죄는 그냥 무조건 형량 세게 때리면 된다는 얘기 아니냐' 라고

생각해보니 할말이 없고...



그냥 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호기심 돋아서 법게에 여쭤봤는데 적절한 글인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 의견좀 부탁드릴게요 ㅎㅎ

(문제된다면 말씀주시면 자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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