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07800030
요약은 부인이 바람을 폈고 남편이 자기 집에 CCTV를 설치하여
성관계 맺는 장면을 촬영해 고소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부인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하네요
제 상식으로는 간통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그런한 방법정도 밖에 없어 보이는데
다른곳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 CCTV 설치 후 물증을 확보한 것이 불법이라면 -.-;;
완전 문화컬쳐라 -.-;;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상식적인 부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불법적인 일일수도 있겠구나 하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