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에 관해 주목할만 한 판례(산후조리원사건)이 나오긴 했지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 재판부가 생각한 기준들이, 일반 사람들이 후기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들에 비해 좀 엄격해보이더라구요..
사람들이 후기 쓸때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감정적'으로 자신의 느낀점을 쓰는게 너무도 당연한건데(물론 지나친 비방, 허위사실적시, 모욕적 표현등은 당연히 제외하구요) 그걸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해온 재판부가 이해가 안되네요.
아직도 네이버 업체검색해서 후기들 보면, 별점 많이 준 후기들만 살아있고, 별점 낮게주거나 불만족했다고 하는 후기들은 전부 블락처리 되어있네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량과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때 기준을 이용후기에도 많이 중점을 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좋은 후기만 남겨두고 불만족했다는 후기들을 모두 지워버려서 소비자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을 재판부가 조성해온건 아닌지..
법게분들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