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이라는 말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좋은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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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이란 혁명을 뜻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에서 사용된 말을 우리나라 박정희가 1972년에 10월 유신선언을 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옛날 한때 천왕은 허수아비이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시절이 있었는데 메이지천왕이
즉위한후 군부를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한 것이 메이지유신이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하여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모든 일본전통을 버리고 전통의복인
기모노에서 서양식 옷으로 바꾸고 남자들의 긴머리도 모두 서구식 으로 짧게 자르는 등 일본은
서구화, 개방화와 공업화 등의 정책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가는 계기가 된다.
즉 메이지유신은 일본의 개방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10월유신은 구테타였다. 구테타란 군이 정권을 무력장악하는 것인데 대통령명령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해산, 내각해산이었으므로 친위구테타라고 한다.
유신선언 후 헌법을 유신헌법으로 개헌 했는데 주요 내용은 대통령 선거제도이며 그동안의 대통령은 3번
까지 출마 할수 있고 임기는 4년이었는데 3선 제한을 폐지하고 임기를 7년으로 늘리고 국민투표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유신식 간접선거제도로 바뀌었다.
이로서 박정희는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대의원 투표율100%에 찬성100%로 당선되었으나 임기 7년을 채
못채우고 1979년 10월 궁정동 요정에서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안기부장(국정원장) 김재규에게 총살 당한다.
이로서 18년간의 박정권은 막을 내린다. 이어서 전두환 역시 단독출마 투표율100%에 찬성100%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유신헌법의 국회의원선거는 재적인원 1/3은 유정회(유신공신)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2/3 는
국민투표로 선출한다. 항상 여당이 과반수를 넘을 수 밖에 없다.
또 대통령 긴급조치권이 있다. 유신헌법이나 정부정책에 반대 및 비난을 하면 대통령명령으로 재판이나
판결없이 즉시 구속되는 제도이다. 임기중 긴급조치가 9호 까지 발령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다.
술자리에서 잘못 입을 열어 구속된 사람도 무수히 많았다.
이로서 우리는 세계여러나라로 부터 고립되기 시작하여 1979년 박통 사망후의 우리나라의 GNP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 북한 등과 비슷한 수준의 1300 달러의 초라한 결과로 끝난다.
사실 유신공약이 10, 100, 1000 이었다. 10년후, 수출 100억 달러, 국민소득 1000 달러 돌파이었는데
목표공약이 모두 달성 되기는 하였다.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고립된 사회 속의 우리국민들은 국민소득 1000 달러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초과 달성한 박정희가 가장 훌륭한 경제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법 많다.
또 그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다.
고립된 사회의 북한주민들도 위대한 장군님 덕분으로 지상낙원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착각하고 산다.
메이지유신은 개방과 번영이었던 반면 우리의 유신은 고립된 독재와 빈곤이었다.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qid=3fnVO
2008-11-07 10:54 | 탱자학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