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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게시물ID : law_3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켄타곰
추천 : 0
조회수 : 7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6/19 11:25:46
 
※정신이 없어 내용이 길고 지저분하며 횡설수설합니다. 아래 간추린 요약내용도 첨부했습니다..
 
 
평소 오유엔 자주 들락거리지만,
 
아이디가 없어서 친구아이디 빌려 글 남깁니다.
 
제가 이번에 한정승인 신청을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제 상황과 관련되서 궁금한 점 몇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선 사정설명부터 해야겠지요.
 
 
작년 10월경 국민은행 측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등기가 왔습니다.(군 복무중)
 
내용은 김A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상환을 못하고 있으니 소유한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A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는 국민은행 측으로 연락을 해보았죠.
 
확인 결과 김A는 어릴적(제가 한 5살 정도쯤이니 지금부터 약 20년 전,1993년?)이혼하신 친모의 가족.
 
아파트 소유자는 제 외조모, 채무자 김A는 저랑 무슨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외삼촌정도 뻘인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상환불가로 인해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데 소유자중엔 그쪽가족도 있지만, 저도 포함되어있어서 평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돼 이렇게 경매 진행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저는 이 우편을 받기전까진 제 지분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쪽가족과 20년 가까이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제 지분이 왜 있는지를 좀더 확인해보니 제 친모가 2000년 경 돌아가셨습니다.
 
위에 써놓았듯 아파트의 소유자는 외조모였고, 외조모가 제작년 9월경 돌아가셔서 소유한 아파트에 소유주가 없는 상태로 경매가 진행될수는 없으니 상속이 진행된거였습니다.
(상속예정자는 저 포함 7명 이었으나 4명은 포기, 그 중 남은건 저와 외가가족 2명인데, 저는 연락이 안되서 포기신청을 못해 자동으로 상속, 그쪽 2명은 채무자와 그 형제인듯)
 
그래서 국민은행을 통해 그쪽가족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채무자 김A와는 연락이 안된다 그러고. 김A의 형제로 추정되는 김B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曰,
김A와는 빚진후 연락이 안된다(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분들은 외조모 사망직후 상속포기 했고. 너는 연락이 안되서 못했다.
김A와 나(김B)는 당사자 이므로 무리가 상속받아 책임지기로 했다.
너한테 피해 안가게 해줄테니 상속포기 신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저는 멘붕타다가 알아보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 사망후 3개월이내던가? 그렇더라구요.
 
그러고는 그 쪽 외가와 연락두절! 한정승인신청당시 세부내용을 알게있어서 연락했더니 연락을 씹으시더군요.
 
근데 통보받은시점에서 이미 1년 넘게 지난시점이라 법원에 장문의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정승인 판결은 떨어졌습니다.(13년 3월 경)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군복무 중이었고, 판결문은 집으로 배송되어 판결내용을 늦게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신 모양이지만, 아버지는 그쪽가족과 악감정이 있으셔서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 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우편을 실시하지 않았고..
(판결떨어진것도 판결난후 한달도 더 지나서 알게됐습니다;;)
 
 
얼마전에는 경매배당기일통지서가 날아오더라구요..
 
경매가 완료됐으니 배당금을 받으러오라는.
 
경매사건을 검색해보니
 
3억 9천에 낙찰. 빚은 3억6천, 그 외 채무자의 유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외가사람들이 연락을 두절해서.
 
현재 제 상황과 관련되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국민은행에 내용증명과 신문공고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
 
 
 
 
요약
1. 아파트 경매사건 : 소유주-외조모, 채무자-외삼촌 김A, 채권자-국민은행
빚 3억6천, 낙찰금 3억9천
 
외조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모 외삼촌이 대출받음
그 후 상환불가
11년 9월경 - 외조모 사망
소유자가 없는 아파트를 경매진행할수없으니 상속진행
(7명중 4명포기, 외삼촌 형제와 나를 포함한 3명 상속, 지분은 외삼촌 각각 1/4, 나 1/2)
※친모 사망으로 인해 친모의 몫이 나 한테 배당된듯함
12년 10월경 -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인한 경매집행
12년 12월경 - 한정승인신청
13년 3월경 - 한정승인 판결(but, 군복무 중으로 늦게 알게되어 현재까지 내용증명, 신문공고 미실시)
13년 6월(현재) - 경매집행 완료, 배당금 수령하러 7월에 오라고 함.
 
별다른 채무자가 없다면 차액 3천에 대한 1/2을 수령하겠지만,
현재 다른 채무자의 존재유무 불확실
 
알고있는 채무자라곤 국민은행 뿐인데, 경매 금액중 3억6천은 이미 국민은행에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음.
 
 
 
법에 관련되어 잘 아시는분들 한 생명 살린다 여기시고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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