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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전원·군검찰 쌍방항소
게시물ID : sisa_5614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라멜
추천 : 10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11/18 00:09:10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전원·군검찰 쌍방항소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병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주범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가해병사 6명 전원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가해병사의 변호인은 "흉기 등 폭행죄를 비롯해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데다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과중한 형량을 내렸다"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해병사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군이 모든 책임을 가해병사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30일 선고공판 직후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뒤 군 검찰이 가해병사들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던 지난 8월 내부 통신망에서 "여론에 밀려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힌 김흥석 준장이 법원장으로 내정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가해병사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가혹행위·집단폭행 등을 저질러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 병장은 징역 45년,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해병사들의 상해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준석 선장 항소…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 항소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등 승무원들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은 13, 14,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 제출을 마쳤다.

검찰도 지난 14일 항소한 바 있어 1심에서 유무죄 등 법리 공방을 벌였던 양측이 항소심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길 방침이다.
검찰은 승객에 대한 선장 등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승객 살인은 무죄로 보고, 눈앞에서 동료 승무원이 다치는 것을 목격하고도 배에서 탈출한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정말 갈아마셔도 시원찬을 양심에 털난놈들... 억장이 무너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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