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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121148301&code=910100 아청법은 2012년에 시행되었는데
경찰이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2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네요.
기사 중 내용 : 연도별로는 2010년 1179건, 2011년 1054건, 2012년 1086건, 2013년 1123건, 2014년 상반기 634건 등으로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명 야동 단속하면 성범죄 준다고.....
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