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긴급구조 요청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켜 위치 추적을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위치정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12년 10월 이후 출시된 삼성·LG 등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에서 와이파이 등의 강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다만 2012년 10월 이전 출시 단말기나 아이폰 등 외산 휴대폰은
해당 기술 방식이 미적용돼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은 향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긴급구조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며
"칼을 판다고 해서 그 목적이 요리용인지 살상용인지 구분해 판매를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109132306638요약
1. 새누리당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강제 작동시켜서 위치추적하는 법안 발의
2. 2012년 10월 이후 국내에 출시된 국산폰에는 통신사가 와이파이 강제 활성화 기능이 이미 탑재
3. 새누리당+방통위: 그거 긴급구조용임 ㅇㅇ 믿어주샘 ㅇㅇ
외부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멋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다니
이거 조금만 손보면 백도어나 다름 없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