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신 시절 ‘초헌법적’ 악법인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재판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치를 위헌·무효라고 선언해놓고도 당시 이를 실행에 옮긴 공무원들의 행위에는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유신 반대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서아무개씨와 장아무개씨 및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긴급조치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원고 쪽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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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288.html하하하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