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유하던 알바 여고생 끌어당겨 키스한 60대 법정구속
게시물ID : menbung_558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
추천 : 16
조회수 : 1345회
댓글수 : 67개
등록시간 : 2017/11/16 18:44:20
(대전ㆍ충남=뉴스1) 유창림 기자 = 주유 중인 아르바이트 여고생을 운전석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이 같은 혐의(강제추행 )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A씨(63)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밤12시5분께 자신의 트럭을 몰고 천안지역 한 주유소에 들어갔다. A씨는 주유 중인 여고생 B(17)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쓰다듬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B양을 끌어당겨 강제로 2회에 걸쳐 키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머리를 누른 것은 사실이나 쓰다듬거나 키스를 한 적은 없으며 설령 추행을 했다하더라도 당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분석결과 A씨가 피해자인 B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B양의 머리를 A씨 쪽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명백하며, 그 이후 한동안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화물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화물차를 떠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yoo772001@


진짜 세상병신 너무많은것같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