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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3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수시내고향
추천 : 0
조회수 : 12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14 11:15:29
제가 고소할 거는 아니고 모욕죄나 명예회손에 대한 법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더군요.
 
그래서 법조인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모욕죄는 다중앞에서 특정인을 지칭함으로 공연성이 성립되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여러사람 앞에서 저에게 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 너 등으로 지칭하면서 "X발 새X끼야 병X신아" 등 여러 욕설을 했을때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더 복잡하고 애매모호하던데요
 
게임을 하다보면 서로간의 실명을 알지 못하고 단지 게임닉네임만 알잖아요??
 
여기서 궁금한게(전제조건은 여러 게임유저들이 보고 곳이고 피해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는 전혀 알지 못하고 서로 게임닉네임만 아는 상태)
 
1. 본인의 게임 닉네임을 지칭해서 욕을 했을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
 
2. 본인의 게임 닉네임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나에게 하는 것 같을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
 
3. 본인의 게임 닉네임을 지칭하지 않고 욕하고 있던 것을 나에게 하는거냐고 반문했을때 그렇다고 인정했을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
 
 
정말 궁금합니다. 법조인분들 혹은 고소해보신분들~~ 알려주시면안될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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