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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5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맘
추천 : 2
조회수 : 10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1/20 12:48:18
저희 부모님께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어요.
고소인은 동네사람으로 50대남성이고 피고소인인 부모님은 두분다 75세로 건강이 안좋으십니다.
사건내용은 동네에 들어온 조선소에서 개업식을하여 마을사람들을 초대해 수육, 떡 술등을 대접했다고합니다.
마을사람들이 모여있는중에 술을 많이 마신 고소인이 아버님께 욕을 했고 아버님은 화를 못참아 멱살을 잡았는데
옷만 살짝 잡았는데 다른사람이 대신 타이르겠다며 고소인을 끌고갔다네요... 좀있다가 들어와서 아버님께 사과를했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줄알았는데 다음날 저녁에 전화가와서 병원에 가야겠으니 치료비를 달라고했답니다.
아버님은 왜 줘야하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끊었고 그렇게 경찰서에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장을 접수했답니다.
담당수사관에겐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옆에서 어머니도 같이 잡고 흔들었으며 증인도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고소인을 끌고갔던 동네아저씨와 말을맞춘것 같긴한데 그사람이 증인인지는 확실하지않습니다.
그때 목격했던 마을사람들 몇몇은 아버님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해주기로 했다고합니다.
 
고소장이 임시접수된이후 고소인에게서 아버님께 매일 전화가 오는데 저희가 받지마시라했습니다. 아버님은 귀가어두우셔서
종종 동문서답을하시고 괜히 불리한상황일 될까하여 그렇게했습니다.
 
궁금한것은 고소가 접수가되었을때 서로 증언이불일치하고 증인역시 서로 다른말을할것인데 처리가 어떻게 될지입니다.
치료비 몇십만원주고 끝낼수있었으나 저희입장은 같은마을사람이고 부모님뻘인어른께 욕을하고  어떻게든 돈을뜯으려는
그자의 행태가 괘씸하여 차라리 벌금을내면냈지 그자에게 돈을줄수없다는것입니다.
 
참고로 고소인은 마을에서도 평판이 나쁘다고합니다..괜한사람에게 시비를걸어 다툼이 있으면 이번과같이 고소하겠다고
하여 돈을 뜯어낸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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