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거부선언은 오보!
- 감청영장은 거부, 일반 영장은 허용! 아이고 의미없다!
다음카카오는 애초 앞으로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청 요청 자체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지난 7일 2012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감청 집행 조서를 공개하자, 지난 8일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다. 어제 발표한 감청영장 거부선언은 일반영장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사이버 검열반대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음카카오가 똥줄이 탔지만 ‘감청영장’거부만으로는 사이버망명길로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순 없다. 박근혜와 공안기관이 들여다 볼 수 없는 텔레그램 등이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카톡에 남아서 사찰을 당하겠는가?
목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폭탄 선언에 가깝다. ‘공무집행방해가 될 거 같은데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는 질문에 그는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진의를 놓고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다음카카오가 거부키로 한 감청 영장은 1년에 수십건 정도다. 사찰 논란을 촉발한 일반 영장 집행에는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감청은 거부하되, 일반 영장 집행은 따르겠다는 뜻이다. ]
경향신문 10월 1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10132124061&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