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카카오톡 뿐 아니라 밴드, 네비게이션도 들여다봐
사법·수사당국은 문제가 된 '카카오톡' 뿐 아니라 '밴드' 등 다른 SNS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자 주간지 <시사인>에 따르면, 경찰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위함이라며 내비게이션 앱으로 특정 지명을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1~3개월치 위치 정보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법의 발부 허가를 받아냈다.
시사인은 "(경찰은) 2014년 4월 19일~5월 26일 출발지나 목적지를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송치골'로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내사 대상자 뿐 아니라 (이들 지명을) 검색한 일반 사용자의 3개월치 위치정보 모두를 압수수색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말 법원이 내준 영장이 맞나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7월에는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의 주거지가 서울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내비게이션에서 '언남초등학교'를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위치정보 3개월(올해 4~7월)치를 요청했다. 내비게이션 앱을 운영하고 있는 SK(T맵), LG(U플러스맵) 관계자는 요청받은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고, KT(올레내비)만이 "영장에 제시된 대로 검·경찰에 정보를 넘겼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