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 정성현씨가 2008년 6월 공판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45)씨가 "허위보도로 피해를 본 데 대해 배상하라"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10일 정씨가 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 헤럴드 경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이들 언론사가 자신의 죄목 대해 부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보도했다며 각 사들에 배상금 200만원을 청구했다. 정씨는 "2명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1명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판결을 받았으므로 기사 내용은 허위다"고 주장했다.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이라는 혐의 대신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죄목으로 기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심 판사는 "살해는 '남을 죽임, 남의 생명을 해침'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돼 있다. 고의에 의한 죽임뿐 아니라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와 같이 고의가 없는 살인의 경우에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 판사는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수록돼 있지 않은 단어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다"며 "현행법에도 강제추행을 성폭력 범죄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