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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계몽캠페인 2회차.도로로 같이달려요 조금씩만 양보해요
게시물ID : humorbest_5552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7세
추천 : 20
조회수 : 1116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0/31 00:21:27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0/30 22:28:18




안녕하세요 27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자전거게시판분들은 안라 즐라 하고계신가 모르겠네요


10월 14일날 1회차를 진행했고 어쩌다보니 2주만에 2회차를 진행하게됐습니다

원래는 1주일에 한번씩 토요일날 올리는게 목표였으나 제귀차니즘덕분에...ㅠㅠ 그럼 2회차 진행합니다

자전거 게시판분들의 추천한번으로 비 자전거인,자전거인에게 맞는 정보를 주는것이 목표입니다 ^^



다름이아니라 자전거가 도로로 주행해도됀다는사실을 모르시는분들이많습니다.

(저도 사실 자전거타기전까진몰랐으니깐요)


면허시험때 필기시험에 나오기는하나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결과 사람들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저사람 미쳤나봐 ㅉㅉ ' 이런사람이 굉장히 많은게 사실인데요


자동차들이 약자인 자전거를 보호하며 주행해야됌에도 모르셔서 그런건지 위협운전 클락션등 

많이들 안좋게보시는데

자전거는 법적으로 도로로 다니는게 맞습니다. 

일단 관련법규 올려놓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주행하는게 맞습니다.

---------------------------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하나는 역주행. 자전거 운행하시는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것과 같은데요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법적으로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 사고나면 큰일나겠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통행을 기본으로 운전하도록 합시다^^


Share The Road 우리서로 조금씩만 양보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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