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분당에 에드워드권이 운영하는 더 믹스드 원 이라는 부페에 갔었습니다.
맛나더만요..ㅎㅎ
가족 모임이라서 다같이 밥먹고 나왔는데 발렛파킹된 차를 직원이 가져와보니 누군가 박아놨더라구요..
바로 직원에게 이야기 해서 주차장 CCTV 돌려보고, 피해사실 확인하고 일단 집에왔습니다.
다음날 부페 직원이 차량 넘버랑을 확인했다고 해서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CCTV 찍힌걸 확인했는데..
상대방 차가 주차장에서 제차를 박고는 차에서 내려서 확인까지 하더군요.. 그리곤 블박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냥 도주... ㅡㅡ;;;
어차피 번호판도 다 찍혔겠다.. 인실좃이나 시켜보자란 마음에 경찰 신고를 했죠..
그리고 상대방 소환하고 뭐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그러더군요.. '재물 손괴 도주죄' 는 고의로 손괴했을때만 적용됩니다.
이말인즉슨 뭐냐..
고의로 재물을 손괴 했을때만 도주죄가 적용된다는거죠.. 실수로 차를 박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차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뺑소니라도 적용이 되겠지만.. 주차된 차는 그것도 안되구요..
만약 그 상황에 차량의 부속등이 바닥에 떨어져서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그 떨어진 부속을 치우지 않았다면 그건 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은 아무런 벌금도 없고, 제 차량의 손해부분만 보상해주면 끝이더라구요..
당연히 그쪽은 보험처리 했고, 전 범버 교환을 했습니다.
결론은 주차된 차량을 박았을때 블랙박스가 있든 없든.. CCTV로 찍고 있든 말든 일단 도망가라는거죠...
안잡히면 그걸로 끝이구요..
잡히면 파손된부분 물어주면 끝... 이라는거죠...........ㅡㅡ;;;;;;;; (근데 이러진 맙시다. )
또한가지.. 예전에 제가 제 차를 살짝 박고 도주한 차량을 신고한적이 있는데.. (제 눈으로만 보고 증거는 없었음)
이 경우엔 박은 사람이 몰랐다 라고 하면 물어주지 않아도 되요.. 결국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더라구요..
민사소송을 해도 100% 보상받는 다는 보장을 할 수 없구요..
단. 제3자가 그 사실을 확인했거나(증인), 확실한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증거)가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