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입주가 10월인데 아직 안들어갔다.
그래서 입주가 늦어져서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안냈다.
돈을 내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되는데 안팔리고있다.
고려라는 추심업체에서 추심이 이관됐다고 날라왔다.
현재 그 아파트는 실 시세보다 그당시 금액이 비싸다.
이런경우에는 얼마정도 내고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데
아파트쪽에서 그걸 안된다고 해서 소송에 걸려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연체금만 먼저 내는건가요?
아니면 잔금도 합쳐서 다 내야 되는건가요?
2. 법적 절차가 들어갈려나요?(차압딱지 같은것) 들어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3. 만약 압류가 된다면 부동산 거래는 못하게 되는건가요?
4. 저 소송에 관련시켜서 좋은 방법은 없나요?
부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