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모(55)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는 범행 직후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달아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숨진 인터넷 기사에게 사건 발생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