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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피해자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지급 판결
게시물ID : soda_5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5
조회수 : 2064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5/23 19:29:25
3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농촌일당,남자기준)은 하루에 10만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 가량 많아진다.

그동안 법원이 시간당 수천 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염전노예들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현재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5558&utm_medium=sns&utm_source=twitter&utm_campaign=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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