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menbung_550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팅푸우
추천 : 1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0/27 20:25:20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공공기관 근무함 입사일 16년 1월
이번달 즉 17년 10월급에 국민연금이 30만원 공제됨
기존 공제액은 10만 정도였음
담당부서에 문의함
답변은 처음 입사할때 월급을 너무낮게 측정해서
그에따라 입사일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작게 내고있어서
그 차이분을 17년 9월에 정산해서
20만원이 공제된것이라고 함
문제는 대체 왜 월급을 그렇게 낮게 잡아서 신고했냐
하는 것임
공기업이라 월급정해져있어서 큰차이로 실수해서 책정할
이유가없음
그리고 실수로 책정했으면 최소한 분납이라도 하게 할것이지
외벌이로 애키우는 가정의 월소득을 예고도 없이 20만을
공제해버린다는게 몹시 화가남
또 의문점은
입사동기 10여명중 이런 피해 입은 사람이 4명뿐
나머지는 무슨이유로 공제안된건지 설명없음
오히려 나머지 동기들도 다 공제되면 좋겠냐?
일 크게만들지마라 라는 소리를 들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로는
자신들 전산엔 아직 20만 추가된게 없다고 함
현재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대체 왜 첨에 월급을 터무니없이 작게 신고한걸까요?
단순 실수라는것도 믿기질않습니다
추측으로는
이전 사장이 성과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는데
직원 월급 작게 신고해서 지출줄인걸로 보이게해서
성과급 더 챙긴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7개월 애기 외벌이로 키우는데
20만원 빠지니깐 휘청하네요...ㅠㅠ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