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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짤주의]전두환=외교관?
게시물ID : humorbest_550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62
조회수 : 2712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0/23 16:33:30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0/23 16:02:03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023133712634&RIGHT_COMMENT_TOT=R4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에 다닌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가지며,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 받고 외교관 면세 혜택 등을 누린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반란 수괴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았고, 167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지난 9월18일 등 모두 네 차례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은 5년 유효 기간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홍 의원은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외교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발급해온 것은 개념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조항에 따라 2000만원 이상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출국을 막아야 했으나 무책임하게 대처한 것"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경제 범죄로 인해 유죄를 받은 경제사범들도 국제올림픽위원이라는 이유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이 되는 등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전반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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