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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에 다닌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가지며,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 받고 외교관 면세 혜택 등을 누린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반란 수괴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았고, 167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지난 9월18일 등 모두 네 차례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은 5년 유효 기간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