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모독죄"는 1975년 독제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법은 세간에서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을 비판할 수 없도록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법에서 모욕과 비방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당된다고 보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국가모독죄 사건의 확정판례로 남아 있는 형사판결 3건(1978년, 1983년, 1986년)은 모두 정부와 함께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점이
주요 공소사실로 적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키다리 아저씨 "왜 나만가지고 그래?"의 29만원 아저씨는...
1980년 5월17일 계엄포고령 10호에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대통령이 된 뒤 국가모독죄 조항을 충분히 활용했다.
이 법은 1988년 ‘5공 청산’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1년 <PD수첩> 형사사건 등에서 “정부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밝혀 정부 활동을 비판할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국가(원수)모독죄를 명예훼손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지원의원에 불구속은...
어두운 우리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