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842610&code=11131100&sid1=soc&sid2=0001 연예인과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온라인 악성 댓글(악플)에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생면부지 타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늘어놓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국민일보는 최근 3년간 (2011∼2013) 악플로 형사처벌받은 100명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다. ‘묻지마’ 악플러부터 ‘생계형’까지 그들의 민낯은 예상보다 익숙했고 다채로웠다. 취재팀은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댓글’ ‘게시’ ‘닉네임’ 등의 키워드로 형사처벌 사례를 찾아 전수 조사했다.
‘악플 은 애들이 다는 것’이란 통념과 달리 형사처벌 악플러 100명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20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 13명, 60대 5명, 10대 1명, 70대 1명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73명)이 여성(27명)의 2.7배였다.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이 4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모욕죄(33명)와 선거법 위반(21명), 음란물 유포(1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악플러 21명은 모두 남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자영업자 각각 23명, 전문직 8명, 학생 7명, 주부 5명, 공무원 4명, 종교인 2명 등이었다.
악플러 유형은 크게 네 가지였다. 원한 때문에 남을 비방한 ‘보복형 악플러’, 아무 이유 없이 악성 댓글을 남긴 ‘묻지마 악플러’,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려 자판을 두드린 ‘정치꾼 악플러’, 경쟁 업소를 깎아내려 반사이익을 보려 한 ‘생계형 악플러’로 분류된다.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2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30대 남성은 인터넷 카페에 여성 회원의 사진을 올리고 욕설 등을 적었다가 모욕죄는 물론 협박죄까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선거법 전과 3범의 50대 남성도 지난해 8월 박근혜 대선후보 비방 글을 올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벌금은 2개월간 52차례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한 다른 50대 남성에게 가장 많은 600만원이,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회원을 비꼰 20대 여대생에게 가장 적은 10만원이 선고됐다.